신뢰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규정

프로그램 운영 규정

1. 총칙

1.1 목적
이 규정은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자율준수”라 함은 회사의 사업 활동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목적을 존중하여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 및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이하 “자율준수협의회”라 함)는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6) “CP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는 CP의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전 검토∙협의”라 함은 거래 또는 계약체결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 등과 사전에 검토 또는 협의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8) “부서별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이라 함)이란 실시책임자가 해당 부서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및 CP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조사하는것을 말한다.	
9) “CP 감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권자가 회사 내 타 부서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및 CP의 기준과 절차에 맞는 운용여부를 감독•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리스크와 리스크 요인을 파악)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이하“실천리더”라고 함)는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있는 현업 부서의 임원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 “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무담당”(이하“실무담당자”라고 함)는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있는 현업 부서의 팀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

2.1 이사회
1) 이사회는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 중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며, CP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의 해임시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다.
3) 이사회는 CP의 운영상황에 대해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검토한다. 
4)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① 이사회에의 직접 보고
  ② 독립성
  ③ 적절한 권한 및 지위
  ④ CP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제공
5)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 선임시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2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1) 최고경영자의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CP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며, CP 운영상황에 대해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검토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임직원들이 CP기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의사 소통하며, 실천의지는 자율준수를 달성하도록 행동하기 위하여 직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및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의 중대성(영향)을 주지시키며, 정기적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CP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② 임직원의 CP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③ 기타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

2.3 자율준수협의회
1)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사전)조사, 기획, 입안(立案) 
 ② CP에 관한 방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
 ③ CP 실시 계획에 관한 심의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 및 CP감사의 계획, 실시, 평가, 개선에 관한 심의
 ⑤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의 계획, 관리, 실시, 재검토에 관한 심의 
 ⑥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및 전략적 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
 ⑦ 4.1(징계 처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여부 및 결정 
 ⑧ 3.12(인센티브 제공ㆍ포상)에 따른 결정
 ⑨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대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의 심의
2)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의장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 2인 이상 12인 이하의 의원, 간사(주관부서원)으로 구성한다.
3) 의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의원의 소집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되, 작성 후 의장의 결재를 득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의 사안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에 있는 의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6) 기타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4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1) CP 활동 중 중요사항의 결정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 내 갈등을 중재하는 협의ㆍ자문ㆍ심의기구로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CP 실시계획의 승인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사항 파악
  ③ CP 관련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자 보고 프로세스 구축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보고 및 문서 체계 구축
  ⑤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실시
  ⑥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CP 성과(효과성) 평가기준 설정, CP성과 측정 및 점검 
  ⑦ CP 성과 분석 및 개선
  ⑧ 내부제보 체계 구축  
  ⑨ 사전 검토ㆍ협의 
  ⑩ 실시책임자의 지정
  ⑪ 부서별 자율점검ㆍCP 운영성과(효과성) 평가 및 CP 감사의 체계 구축 및 진행  
  ⑫ 부서별 자율점검ㆍCP 운영성과(효과성) 평가ㆍ CP 감사 결과의 최고경영자 정기 보고
  ⑬ 기타 CP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5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사내 CP 운영의 책임자이며 다음의 권한을 보장받는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경영 전반에 자율준수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제안권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5)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2.6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보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2.7 주관부서의 책임과 권한
1) CP 주관부서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CP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② CP에 관한 규정의 기안
  가. CP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은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CP감사의 계획, 실시, 평가, 개선
  ④ CP교육의 계획, 관리, 실시, 재검토
  ⑤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사항의 지도, 조언 
  ⑥ CP 실시계획 등의 입안(立案)
  ⑦ 공정거래 편람ㆍ매뉴얼 등의 입안(立案)
  ⑧ 재발방지책 입안(立案)
  ⑨ 사후 검증 업무 창구
  ⑩ CP 등급평가 계획, 실시, 개선 
  ⑪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사무
  ⑫ 기타 CP 운영에 대한 사항 (대/내외 홍보 업무)
  ⑬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2) CP 주관부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부당행위에 대한 중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③ CP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할 수 있는 권한
  ④ 기타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협의회가 CP 주관부서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3)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시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사후)조사 및 내부제보 조사업무는 경영 개선팀에서 담당한다.
  
2.8 부서별 실천리더의 책임과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부서의 임원(사업부장,실장,담당)을 부서별 실천리더로 임명한다.
2) 실천리더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부서별 CP 관련 업무 총괄(관리/감독)
  가. 소속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상시 관리
  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업무 프로세스 파악 및 개선 지시
  다. 소속부서 실무담당자(팀장,부서장)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및 감독
3) 실천리더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직무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CP주관부서 및 법무부서 문의
  ③ 기타 자율준수협의회 및 CP주관부서의 CP준수 활동 지원
4) 실천리더는 제2항 제1호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추진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진행한다.

2.9 부서별 실무담당자의 책임과 권한
1)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부서의 팀(부서)장을 부서별 실무담당자로 임명한다.
2) 실무담당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직무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CP주관부서 및 법무부서 문의  
  ③ 기타 자율준수협의회 및 CP주관부서의 CP준수 활동 지원
3) 실무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부서별 CP 실시 상황 자율점검(모니터링)
  가. 소속부서의 CP 기준ㆍ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나. 소속부서의 CP 활동 목표 수립 및 그 달성수준(효과성) 점검  
  다.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활용상태 점검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사항 부서 내 전파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ㆍ실천 의지,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결과, 사전검토ㆍ 협의 프로세스, 내부고발절차, 해당 연도 CP 실시계획, 교육내용 등의 소속부서원에 대한 주지
4) 실무담당자는 제2항 제1호의 자율점검(모니터링) 결과를 전담부서에 보고한다.

2.10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주관부서, 부서별 실천리더 및 실무담당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시

3.1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 등 회사 내 사전 업무 협의ㆍ검토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실시 책임자, 상급자 또는 내부 제보 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CP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3.2 임직원의 금지사항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다른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
3) 다른 임직원 등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것을 교사하는 것
4) 다른 임직원 등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

3.3 CP 실시계획
1) 주관부서는 매년도 초에 CP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거치고,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를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주관부서는 승인된 CP 실시계획을 실천리더 및 실무담당자에게 통지한다.
3) 실천리더 및 실무담당자는 수령한 CP 실시계획을 소속부서의 구성원에게 주지한다.
4) 주관부서 및 실천리더 및 실무담당자는 CP 실시계획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여 차년도 CP 실시계획의 입안에 적절히 반영한다.

3.4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파악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파악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ㆍ분석ㆍ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응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 측정기준을 마련한다.
3) 전항의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는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시 및 회사의 사업 활동 변경 시에는 별도로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부서별 실무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부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CP 활동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수준 및 성과(효과성)를 평가하여 기록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거나 회사의 내규에 따를 수 있다.

3.5 공정거래 편람ㆍ매뉴얼 작성
1) 주관부서는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도록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개관,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금지행위 및 실무적용의 세부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편람을 정비하여, 직원에 주지함과 동시에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편람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2) 공정거래 편람은 실무담당자의 책임 하에 소속 부서별로 배포ㆍ관리한다. 
3) 실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편람 활용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6 교육ㆍ연수
1)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1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CP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들로 한다.
3) 주관부서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실행 전 과정별 계획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품의하고 보고한다.
  ②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무담당자 및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③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4) 교육은 분기 단위 실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교육계획 수립(다음 각 목의 내용 포함)
  가. 강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강사선정기준
  나.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 및 보수교육,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 특별교육
  ② 교육대상자 통보
  주관부서에서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구매, 판매, 영업, 계약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된 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④ 교육진행
  교육진행은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교육결과보고
  결과보고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조사 실시결과를 포함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한다.
  ⑥ 교육문서 보관
  교육자료, 출석부, 교육결과보고서 등 교육관련 문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5) 공정거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외강사
  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가 목 외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사내강사
  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CP 주관부서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이력을 보유한 사람
6) 기타 공정거래 교육 강사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에서 정할  수 있다.
7) 교육결과보고서는 교육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율,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7 부서별 자율점검
1) 실무담당자는 소속 부서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시 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CP 기준ㆍ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임직원은 자율점검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주관부서 등을 통해 위반 여부 검토 후 업무를 수행한다. 
3) 실무담당자는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담부서에 보고한다.
  ① 소속부서의 CP 기준ㆍ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② 소속부서의 CP 활동목표 이행 여부 또는 달성 수준(효과성)
  ③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활용 실적

3.8 사전 검토ㆍ협의 제도
1) 자율준수관리자가 실시한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에서 공정거래 리스크가 중(中) 이상인 부서의 임직원 또는 업무 내용상 각 호와 같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위반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에 앞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검토ㆍ협의한다.
  ①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② 담합
  ③ 하도급 거래 행위 
  ④ 대리점 거래 행위
  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약의 체결 등
2) 사전 검토ㆍ협의는 서면 및 전자문서, 전자품의서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확인도 병행할 수 있다. 

3.9 내부 제보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내부제보 창구 업무는 경영개선팀에서 담당한다.
2) 경영개선팀은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조사에 착수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4) 회사는 내부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5) 회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6) 경영개선팀은 내부 제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이사회에게 보고한다.
7)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와 대응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사회에 보고한다.
8) 내부 제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감사규정,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3.10 CP 감사
1) 주관부서는 반기 1회 이상 CP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검 부서는 주관부서의 CP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CP 감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컴플라이언스 관련(법무, 회계, 감사, 윤리, 준법 감시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
  ② 변호사, 회계사, CCP(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내부 심사원 등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
  ③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인원 
  ④ 외부 감사 및 평가 기관
5) CP 감사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분야 및 소속부서에 대해서 감사 및 평가를 할 수 없다.

3.11 CP 감사의 내용 및 실시 책임
1) CP 감사는 다음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실시된다.
  ① 회사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직무행위의 CP 기준ㆍ절차 위반 여부 점검 
  ② 회사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직무행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점검
2) CP 감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 3.4(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중’ 이상인 부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 수시: CP 관련 문제 발생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3) 자율준수관리자의 CP 감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CP감사 담당인원 구성
  ② 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실태 점검 및 조사 
  ③ 감사 보고서 검토 및 그 결과의 이사회 보고
4) 주관부서의 감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간 감사 계획수립 및 시행
  ② 감사 계획서 작성
  ③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④ 감사 경과 시정조치사항의 시행여부 확인
5) 수검부서의 감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감사 활동 협조
  ② 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③ 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보고
6)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CP 감사의 세부 진행 및 절차에 관하여는 회사의 감사 관련 내규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12 인센티브 제공ㆍ포상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인센티브 제공ㆍ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인센티브ㆍ포상의 대상 및 종료 등 세부사항은 본 조 이외에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규에 따를 수 있다. 
  ① 내부 제보자
  ② 교육이수 우수자 
  ③ 실천리더 및 실무담당자 
  ④ 주관부서 직원
  ⑤ CP 추진 성과 우수자 등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 기여자 
  ⑥ 기타 제5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

3.13 의사소통
1)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ㆍ방침과 전략적 목표, 리스크 평가결과, CP 실시계획 등이 모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직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파ㆍ홍보 방안을 통하여 주지시킨다.
2) 주관부서는 내부 의사소통의 내용, 시기, 방법, 대상 등을 정하고, 실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원에 반기 별 1회 이상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그 실시 상황을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3) 주관부서는 의사소통의 실시 상황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반의 대응

4.1 징계 처분 
1) 경영개선팀은 내부제보 조사의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 및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인사위원회는 위반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4.2(징계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고 처분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2항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면한다.
5) CP의 기준과 절차 위반에 관한 제재 처분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2 징계 절차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준과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절차는 회사의 내규에 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서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경고
  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집단적 내부제보 사실이 반복돼서 제기되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방지교육
  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처분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3) 제2항 제2호의 교육은 실시책임자의 책임 하에 주관부서의 교육과는 별도로 자체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평가자료를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4) 주관부서는 제출 받은 제3항 관련 자료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 조사결과를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 보고한다. 

4.3 면책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에 열거된 것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법령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하려는 의도 내지는 고의가 없었던 것 
  ③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했다는 것
  ④ 회사의 잘못된 업무프로세스 및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것
  
4.4 시정조치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을 함과 동시에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한다. 
2)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대책, 조치를 강구하고, 이의 실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한다.

5. CP운영의 성과 평가 및 개선

5.1 CP의 효과성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효과성(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① 3.4(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4항에 따라 수립된 부서별 CP 활동 목표의 달성수준 및 이를 통해 공정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경감에 기여한 정도 
  ② CP에 대한 임직원들이 이해도(인식도)
2) 자율준수관리자는 연1회 이상 CP 운영의 성과(효과성)을 평가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4) CP의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성과(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식도 조사, 직접 관찰, 공식 인터뷰, 설문조사(피드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2 개선
1)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5.1(CP의 효과성 평가)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개선 및 변경결정에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최고경영자의 CP 실천의지 표명의 지속성 및 효과성
  ② 모니터링 및 CP 감사가 필요한 영역 
  ③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의 효과성
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논의 내용, 결정 등을 문서로 기록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년도 CP 실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6. CP의 문서관리

6.1 문서 처리의 원칙 
1) CP 관련 업무 처리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에 의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차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ㆍ보관ㆍ보존한다.
3)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ㆍ보관한다.
4) CP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는다. 

6.2 관리대상 문서
1)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및 의사소통 관련 일체 
  ② 자율준수관리자 임면 관련 일체
  ③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 관련 일체
  ④ CP 연간 계획 관련 일체 
  ⑤ CP 편람 및 배포 관련 일체 
  ⑥ 자율준수 교육 관련 일체 
  ⑦ 사전검토, 협의 관련 일체 
  ⑧ 내부 제보 및 조사 관련 일체 
  ⑨ 내부 감시 관련 일체 
  ⑩ 인센티브, 포상 관련 일체
  ⑪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일체 
  ⑫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문서
  ⑬ 이사회, 최고경영자 검토 관련 일체
  ⑭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 관련 일체
  ⑮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관련 자료 일체
2) 관리대상 문서의 보존기간은 7년으로 한다. 
3) CP 진행 사항에 따른 문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23.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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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협의회 운영 지침

1. 목적
자율준수협의회는 평상시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소지를 사전에 최소화시키며 사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2.1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기구로서 운영된다.
2.2 본부(사업부)별 대책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총괄임원 1명을 선정한다. 필요시 부문별 담당중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3 총괄임원은 직책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3. 운영
자율준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3.1 ”정기회의”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일 당일 혹은 정기 회의체 (경영전략회의, 투자심의위원회 등)종료 이후
3.2 ”수시회의”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내업무절차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협의회 운영을 주관한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후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법령 및 정책동향, 불공정행위 사례, 당사관련 조사 수검동향등을 수시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들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 방법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해당 본부(사업부) 총괄임원에게 업무처리 절차의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부서의 업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팀(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2 부서별 실천리더는 각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본부(사업부)내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절차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4.3 부서별 실무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업무의 부서별 창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2) 본부(사업부)내 추진 업무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인지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실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4.4 자율준수실무팀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업무는 법무팀에서 주관하며 소명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시 자율준수관리자 및 실무팀장과 협의 하여야한다.
2) 주요 친족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내부거래 사유 발생시 해당 팀장은 계약 전까지 수의계약 사유를 자율준수실무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 문화 확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공정거래 관련 사내 자체교육 뿐만 아니라 사외 교육에도 적극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본부(사업부)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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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법 위반행위의 식별, 인지능력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1 “정기교육”은 임직원들 및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말한다.
3.2 “특화교육”은 고위험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말한다.
3.3 "임원교육"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임직원이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가능성이 높은 본부(사업부) 및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법에 권위있는 외부인사 초빙,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내강사를 활용한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주관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행 전에 과정별 계획을 품의하여 보고한다.
(2)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3)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결재를 득한후 보관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공정거래 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5.1 교육계획수립시에는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목표 교육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2 교육진행시에 주관부서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의 교육 담당자는 교육진행 전에 교육실, 강사, 자료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교육실시 전 당일 교육대상자의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5.3 주관부서는 교육진행 후에 교육효과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교육 만족도와 학습 도달도(이해도 조사), 이수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 교육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6. 교육프로그램
교육진행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 공정거래 교육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활용하여 최신 법 위반 사례, 법령 개정사항 및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2 주관부서는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현장교육,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교육
(2) 특화교육
특화교육은 위험성평가 결과 식별된 고위험군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CP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프로그램)
(3) 임원대상 교육

7. 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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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지침은 법 위반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임직원에 대해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4. 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보고서 검토시 법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4. 2. 전담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 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재조치내용의 발생 및 현황 유지관리

제5조 (업무절차)

5. 1. 일반사항

(1)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제재조치관리대장에 발생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담부서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는 제재조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재조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5. 2. 법 위반행위 임직원에 대한 조치방안 실시

(1) 자율준수관리자는 전담부서에서 작성한 제재조치사항을 검토 후   승인한다.

(2) 전담부서는 법 위반행위의 제재조치를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시행하도록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시된 법 위반행위 제재조치보고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전담부서에게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치방안에 대한 실행이 완료되면 전담부서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보고서에 확인내용과 서명, 일자를 기록한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6조 (제재기준)

6. 1. 일반기준

(1) 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 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발생 또는 위법, 부당행위의 관련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준을 차등하여 반영한다.

(2) 법 위반행위의 관련자는 선량한 임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법 위반행위의 시정이 모니터링 실시 이전에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재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 입증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한정한다.

(4)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2개 이상 제재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5) 본 지침에 의한 법 위반행위의 제재기준은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협의회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회사의 경영여건 및 법규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2.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상사에 대한 제재는 주된 책임이 있는 자 보다 다음 기준에 따라 감경 하여 제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징계처리절차)

7. 1.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사실을 인사담당 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2. 인사담당 부서는 전항의 사항을 1차 심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7. 3. 기타 징계의 절차 및 제재수위에 관한 일반사항은 당해 인사(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율준수 장려 포상)

8. 1. 신고 및 제보에 의하여 법 위반이 예방된 경우 회사 기여에 상응하는 장려 조치를 할 수 있다.

8. 2. 자율준수 내부점검 결과 우수 준수자, 팀에 대해서 공로에 상응하는 장려 조치를 할 수 있다. 

8. 3. 장려조치는 사규,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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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지침

1. 목적
본 공정거래 리스크 식별∙분석∙평가 관리 지침(이하 “리스크 관리 지침”)은 당사의 공정거래관련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리스크(이하 “리스크”라 함)를 식별하고,  분석,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 대상
다음과 같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비준수 상황(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1) 당사의 주요 활동 내용(제품, 서비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준수 상황

2) 제3자(사업관계자, 협력사 등)와의 거래

3) 기타 당사 내 ∙ 외부의 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 리스크

3. 리스크 평가 종류
당사의 리스크 평가 종류는 다음과 같다.

3.1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를 말한다.

3.2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를 말한다.

3.3 수시평가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리스크 평가를 말한다.

가.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한 경우

나.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

4. 추진절차

4.1 1단계 : 컴플라이언스 의무 식별

1) 당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식별한다.

2) 리스크 평가 담당자는 컴플라이언스 비준수(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및 분석한다.

① 유사 업종에서 발생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② 과거에 발생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안에 대한 기록
③ 내부감사보고서, 내부조사보고서 등에서 검출된 사항
④ 사내 법무팀의 법적 의견
⑤ 기존 내부통제 또는 익명 신고 사례

4.2 2단계 : 비준수 리스크 식별(도출)

업무 및 업무 단계별 비준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리스크 현황표에 기록한 다.

4.3 3단계 : 리스크 분석 ∙ 평가

1) 식별한 리스크를 대상으로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2) 리스크 산정 평가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들의 조합에 의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리스크를 4단계(“상”, “중”, “하”, “0”)로 구분한다.
②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부터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③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별도의 리스크 식별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4.4 4단계 : 리스크 감경 대책 수립 및 실행

1)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존하는 관리(통제)수단 <표 3>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다.

2) 기존 관리(통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개선할 점을 식별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상” 또는 “중”으로 판정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 감경 대책(통제방안)을 수립 ∙ 실행하여 해당 리스크가 허용가능 수준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4.4 5단계: 기록(문서화)

1)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결과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하고, 관련 부서 임직원 및 사업관계자 등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문서화한다.
 
2) 리스크 평가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5.1 리스크 평가 담당자는 리스크 관리(통제)수단이 공정거래법 및 기타 당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리스크 감경 대책에 반영하여 개선한다.

5.2 감경 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리스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리스크 감경 조치 전보다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지 검토한다.

2)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관리되거나, 리스크 감경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해당 리스크를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한다.

3)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당해 리스크 감경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5.4 대표이사는 감경 대책 수립 ∙ 실행 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기록

리스크 평가 기록은 당사 문서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최소 5년 이상 보관한다.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식별 분석 평가 지침 다운로드 arrow

문서관리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한 문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관련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처리, 분류, 정리, 보관, 이관, 보존 및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문서관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서에 대해서 보관, 보존,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2. ”보관”은 완결된 문서가 사무실내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3. ”보존”은 보관기간동안 활용 후 문서고로 이관하여 보존년한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4. ”문서고”는 보존문서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유지,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4.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 관련 교육, 지도, 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4.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 및 개정한다.

4. 4. 자율준수 관련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 문서의 수발, 분류, 보관, 보존, 이관을 담당하게 한다.

제5조 (문서관리)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한다.

5. 1. 문서의 보관

5. 2. 문서의 이관

5. 3. 문서의 보존, 열람, 문서고 운영

5. 4. 문서의 폐기

제6조 (사후관리) 
문서관리의 도입과 실시도 중요하지만 실시 후의 유지관리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따른 지속적인 피드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6. 1. 정기점검(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진행사항) : 반기 1회

6. 2. 성과분석(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적 작용) : 년 1회

6. 3. 인지도 평가(사내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기여도) : 년 1회

제7조 (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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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편람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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