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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방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보 유형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업체특혜, 지분 참여, 겸직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사내정보유출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직권 남용 (갑질)
기타 (내부관리규정 위반)
제보 유의사항
처리결과통보는 별도의 서면회신 절차없이 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제보의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 시초 일정이 다르며,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익명으로도 제보 가능하나, 연락처가 불분명 할 경우 신고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근거없는 비방 및 험당 등은 통보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제보 결과를 안내해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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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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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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