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없는 우선주의 수는 3,000,000주로 한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되 최저배당율은 3%로 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7 조의 3(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조항 삭제)
제 8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회는 제 1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 2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조항 삭제)
제 11 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④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