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현대위아주식회사 (영문 : HYUNDAI WIA CORP.)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제 3 조 (본점과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yundai-wi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7 조의 3(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조항 삭제)
제 8 조 (신주인수권)
제 8 조의 2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제 10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조항 삭제)
제 11 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및 기준일)
제 12조 (사채의 발행)
제 12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제 13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3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4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9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 (소집기간)
제 16 조 (소집권자)
제 17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18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근지역이나 서울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의장)
제 20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1 조 (주주의 의결권과 대리행사)
제 2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24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26 조 (이사의 수)
제 27 조 (이사의 선임)
제 2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제 28 조의 2 (이사의 해임과 결원)
제 28 조의 3 (이사의 보선)
제 29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30 조의 2 (이사의 보고 의무)
제 30 조의 3 (집행임원)
제 30 조의 4 (이사의 책임)
제 31 조 (감사의 직무)
(조항 삭제)
제 32 조 (감사의 감사록)
(조항 삭제)
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34 조 (이사회 결의방법)
제 35 조 (이사회 의사록)
제 35 조의 2 (위원회)
제 36 조 (이사의 보수 와 퇴직금)
제 37 조 (고문 및 상담역)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및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 37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37 조의 3 (감사의 임기)
(조항 삭제)
제 37 조의 4 (감사의 보선)
(조항 삭제)
제 37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37 조의 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삭제)
제 38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제 40 조 (이익금의 처분)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 40 조의 2 (주식의 소각)
제 41 조 (이익배당)
제 42 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42 조 의 2 (중간배당)
제 43 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상법상 소정의 소유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부칙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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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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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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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감사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 대표전화 055-28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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