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①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② 사내이사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③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 2 장 구성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단,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 위원 간의 호선으로 위원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7조(위원회)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소집권자)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달리 정한 위원이 소집한다.
  2. ② 각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달리 정한 위원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1. ① 위원회 소집통보는 회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개최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칙

제13조(간사)

  1.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1. ①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제정)

본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