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4조(구성)
제5조(위원장)
제6조(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소집권자)
제9조(소집절차)
제10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제13조(간사)
제14조(규정의 개폐)
부 칙(제정)
본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