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제4조(구성)
제5조(위원장)
제6조(소집권자)
제7조(소집절차)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제13조(간사)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