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1.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2.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구성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

  1.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제6조(소집권자)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 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1.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칙

제13조(간사)

  1.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