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위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운영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② 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사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3. ③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과 권한)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ESG경영,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2. ②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3. ③ 윤리규범 제·개정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4. ④ 사회공헌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및 건별 10억원 이상 사회공헌기금 집행. 단, 긴급재난구호 등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 승인 집행 후 사후보고 가능
  5. ⑤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 1. 보증, M&A 등의 주요 경영사항
    2. 2.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 및 처분
    3. 3. 자기거래 집행내역
    4. 4.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⑥ ESG 경영 계획 및 성과 등에 관한 검토
    1. 1. 환경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2. 인권에 관한 사항
    3. 3. 공급망에 관한 사항
    4. 4. 지역사회에 관한 사항
    5. 5. 기타 ESG 경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위원중 1인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역)

  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역을 위원회 내에 둘 수 있다.
  2. ② 자문역은 2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③ 자문역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일치하며, 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종류)

  1.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각 위원과 회사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1.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결의방법)

  1.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자문역은 의결권이 없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등)

  1.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규정의 개정)

  1. ①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2.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