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대표이사
제5조 공시책임자
제6조 공시담당부서
제7조 사업부서
제1절 정기공시
제8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부서
제10조 공시담당부서
제11조 공시책임자
제12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부서
제16조 공시담당부서
제17조 공시책임자
제18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 제공 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유의사항
제22조 준용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시담당부서
제25조 준용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제28조 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제29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각 사업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로 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제32조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제33조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시담당부서
제37조 상시 모니터링
제38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제40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제41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2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43조 보도자료의 배포
제44조 시장풍문
제45조 정보제공 요구
제46조 기업설명회
제47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제48조 교육
제49조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제 50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칙 (2011.2.21)
부칙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