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제6조(종류)
제7조(소집권자)
제8조(소집절차)
제9조(결의방법)
제10조(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관련조문) 상법 제362조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관련조문) 상법 제368조의4
(2) 영업보고서의 승인 (관련조문) 상법 제447조의2 제1항
(3) 재무제표의 승인 (관련조문) 상법 제447조, 제449조의2
(4) 정관의 변경 (관련조문) 상법 제433조
(5) 자본의 감소 (관련조문) 상법 제438조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관련조문)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2, 제519조
(7) 삭제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관련조문) 상법 제374조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관련조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조문)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15조의2, 제542조의12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관련조문) 상법 제417조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관련조문) 상법 제400조, 정관 제30조의4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관련조문)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4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관련조문)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15) 이사의 보수 (관련조문) 상법 제388조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관련조문) 상법 제461조의2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관련조문) 상법 제389조 제1항
(2) 공동대표의 결정 (관련조문) 상법 제389조 제2항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제6항
(6) 중간배당 (관련조문) 상법 제462조의3, 정관 제42조의2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1항
(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관련조문) 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관련조문) 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10)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관련조문) 상법 제542조의13
(11) 지배인 선임 및 해임 (관련조항) 상법 제393조 제1항
(12) 이사의 전문가 조력 결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관련조문) 상법 제416조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위임 (관련조문) 상법 제469조
(3) 준비금의 자본전입 (관련조문) 상법 제461조 제1항
(4) 전환사채의 발행 (관련조문) 상법 제513조 제2항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관련조문)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6) 해외증권의 발행
(7)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투자 등 자금집행에 대한 금액이 자기자본총액의 5%를 초과하는 의사결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관련조문) 상법 제398조
(2)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이용에 대한 승인 (관련조문) 상법 제397조의2
5. 기 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관련조문)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령 제302조 제6항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2 제2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관련조문) 외부감사법 제8조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13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15조(의사록)
제16조(간사)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