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2.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1.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2.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5. 이사의 보고 수령
    6.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9.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 및 조치내용과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
    11.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3.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무)

  1.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구성)

  1.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전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5. ⑤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

  1.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1.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1.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감사에 관한 사항
    1. (1) 업무·재산 조사
    2. (2)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조사
    3. (3) 이사의 보고 수령
    4.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6) 감사계획 및 결과
    7.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12. (12)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13)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4.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
    15. (15)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6.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8. (18)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재개정

제12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감사록의 작성)

  1.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13조(감사인과의 연계)

  1. ①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③ 위원회는 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인의 선정 등)

  1.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감사부설기구

제16조(감사부설기구)

  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보조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내부감사부서,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감사부설기구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③ 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17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1. ① 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1.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회계관리제도)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1.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