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직무와 권한)
제4조(의무)
제5조(구성)
제6조(위원장)
제7조(회의)
제8조(소집권자)
제9조(소집절차)
제10조(결의방법)
제11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의사록)
제13조(감사록의 작성)
제13조(감사인과의 연계)
제14조(감사인의 선정 등)
제15조(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부설기구)
제17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제18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제19조(내부회계관리제도)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